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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

신용회복하기좋은날 2023. 10. 23.

이시대 내집갖기 정말 하늘에 별따기죠? 등 따듯히 붙일곳만 있어도 이세상 살만할텐데, 세상살이 쉽지 않네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가ㆍ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되는 구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공공분양주택 공급유형

국가ㆍ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중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일반형, 이익공유형 등)

 

분양절차

내게 적합한 아파트 찾기 - 입주자저축 가입 및 청약 신청자격 발생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입주자 선정(당첨자 결정) - 당첨자 조회 - 계약 - 입주하기

 

신청자격-일반공급

공공분양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음

 

입주자격조건

입주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가능자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분에 한함)을 대상으로 순위ㆍ순차에 따라 공급

 

입주자선정 순위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수도권 외의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절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자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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