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청징수
- 급여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우선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 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하게 됩니다.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에액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로 선택 가능합니다.
- 근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한 후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세율 (2023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36만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 7,406만원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06만원 |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 : 1인당 150만원
- 직계존속 : 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ㆍ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은 20세 이하),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 50만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
- 한무보공제 :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 : 전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300~1,800만원)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20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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