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 절대로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OO는 절친한 이웃 박XX가 김OO명의로 사업자 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XX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XX는 김OO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음
- 김OO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XX가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OO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OO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 한OO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XX가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고 건네줌
- 최XX는 한OO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ㆍ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XX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OO에게 부과됨
- 최XX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OO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 (예금 8박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OO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홈택스 누리집 |
제공정고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사업자등록상태(계속사업자, 휴ㆍ폐업 여부) 과세유형(과세유형전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가장 최근 유형전환된 날짜, 간이과세자 간 병경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또는 발급 불가능하게 된 날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시 사업자등록 유무 |
서비스 명칭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조회 / 발급 - 사업자 상태) |
공동인증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로그인) 불필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공동인증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전용 애플리케이션(마크애니)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상ㆍ하단의 바코드를 인식할 경우, 화면에 표출되는 문구 및 음성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업자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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