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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신용회복하기좋은날 2023. 9. 24.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센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2의 율 (1년 8.03%)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체납세금으로 충당합니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대에는 주문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금지
    • 정단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시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5.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 국세를 3회 이상 체납,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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