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토지ㆍ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ㆍ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상장ㆍ코스닥ㆍ코넥스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 대주주 등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비율 및 시가총액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구분 | 상장 주식(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지분율 | 1%이상 | 2%이상 | 4%이상 |
시가총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비상장 주식
-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기타자산
- 특정주식(과점주주)
- 자산총액 중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보유 주식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양도비율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합산) 해당 법인의 주식
- 과점주주 :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이 50%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
-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구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 파생상품
- KOSPI 200 선물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 KOSPI 200 옵션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 미니 KOSPI 200 선물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 미니 KOSPI 200 옵션 (2016년 7월 1일 이후 최초 거래 or 행위부터)
- 코스피 200 파생결합증권 (ELW, 2017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 코스피 150 선물ㆍ옵션, KRX300선물, 섹터ㆍ배당 지수 선물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선물, 코스닥 150 주식워런트 증권 등 (2019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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