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으나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 원칙 : 국세를 부과할 수 잇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산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 원칙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잇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15년간)
-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ㆍ제3항 및 제4항)에 해당시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잇는 날로부터 10년간 (역외거래의 경우 15년간)
특수한 경우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잇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잇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 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년(무신고의 경우 7년)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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